우리 집에 작은 괴물이 온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마감일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2026년 9월 8일 작성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8일고용24

엄마·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크게 오르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진 않은데 마감일이 있어서 놓치는 분이 많아요.

한눈에

항목 내용
조건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사용
마감 아기 생후 18개월 되기 전날까지 두 사람 모두 시작
혜택 각자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이 매달 상승
순서 동시에 써도 되고 이어서 써도 돼요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개월차 1 2 3 4 5 6
6+6 상한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50만
일반 상한 250만 250만 250만 200만 200만 200만

4개월차부터 차이가 벌어지고 6개월차에는 두 배 이상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받으니 집 전체로는 차이가 더 커요.

다만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입니다. 월급 250만원인 사람이 6개월차에 450만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상한이 올라가는 건 월급이 높은 쪽에서 체감됩니다.

마감일이 진짜 마감입니다

아기 생후 18개월 되기 전날까지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끝내는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한 명이라도 이 날을 넘기면 특례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일부만 받는 게 아니라 전부요. 아빠가 "나중에 쓰지"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로 총액이 달라집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이어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월급 차이가 클수록 순서에 따라 1년 총액이 달라져요. 상한이 올라가는 5~6개월차를 월급 높은 쪽이 쓰는 게 유리한 식입니다.

집 소득이 제일 낮은 달이 언제인지도 순서에 따라 바뀝니다. 넣어보고 비교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육아휴직 계산기에서 두 사람 월급과 개월 수를 넣으면 순서별로 비교됩니다.

신청

특례를 따로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조건을 채우면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때 자동으로 적용돼요. 다만 두 번째 사람이 신청할 때 첫 번째 사람의 사용 이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기는 언제까지

생년월일(또는 예정일)만 넣으면 마감일이 날짜로 나옵니다. → D-day 계산기

제도는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은 바뀔 때마다 고쳐서 올리지만, 신청 전에는 꼭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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