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 작은 괴물이 온다

하루 2시간,
언제부터 덜 일할 수 있을까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만 하루 2시간을 덜 일할 수 있어요. 예정일만 넣으면 그 두 구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날짜로 나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시간

8시간 이상이면 하루 2시간을 줄입니다. 8시간이 안 되면 6시간이 될 때까지만 줄일 수 있어요. 원래 6시간 이하로 일하시면 줄일 게 없습니다.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으셨나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에 적힌 질환(조기진통, 다태임신, 임신중독증 등)으로 진단받으면 주수와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단축 후 출퇴근 시간 보기
어느 쪽을 줄일까요

어느 쪽을 줄일지는 회사와 협의합니다. 법에는 정해진 게 없어요.

  •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12주가 지나면 32주가 될 때까지 못 씁니다. 입덧이 제일 힘든 시기가 하필 그 사이라, 초기 구간을 놓치면 반년 가까이 기다려야 해요.
  • 초기 구간은 표시보다 짧습니다. 법으로는 임신 첫날부터지만, 임신을 안 뒤에야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5~6주에 확인하니 실제로는 6주 남짓 쓰는 셈입니다.
  • 월급은 그대로예요.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으면 안 됩니다. 연차 계산에도 일한 것으로 들어가요.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은 개시 3일 전까지 문서로 냅니다. 임신기간, 시작·종료 예정일, 바뀌는 출퇴근 시각을 적고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요. 같은 임신으로 두 번째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고위험 임신이면 전 기간 쓸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에 적힌 질환이 대상입니다.
  •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6시간이 될 때까지만 줄여줍니다. 7시간이면 1시간, 6시간 이하면 줄일 게 없어요.
  • 근무일수와 절약 시간은 주 근무일을 고르게 나눈 어림값이에요. 공휴일과 연차는 빼지 않았습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계산기에서, 임신 중 받는 지원금은 임신·출산 지원금 계산기에서 봐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2025년 2월 개정으로 후기 구간이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졌어요. 제도는 바뀌니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1350)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