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육아휴직이 유급이라는 건 알아도, 달마다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7개월차에 한 번 꺾이는 게 핵심이에요.
한눈에
| 기간 | 급여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기본은 각자 최대 12개월. 엄마·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7개월차가 제일 낮습니다
1~6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상한 안에서)이라 견딜 만한데, 7개월차부터 80%로 줄고 상한도 16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6개월차 200만 → 7개월차 160만원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어서 쓰면 집 소득이 제일 낮은 달이 여기 어딘가에 생깁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그 달에 큰 지출을 안 잡을 수 있어요.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몰아서 줬는데, 지금은 매달 전액 나옵니다. 오래된 글에 사후지급금 이야기가 남아 있으면 그건 옛 기준이에요.
6+6 특례를 쓰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엄마·아빠가 둘 다 아기 생후 18개월 안에 시작하면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 개월차 | 1 | 2 | 3 | 4 | 5 | 6 |
|---|---|---|---|---|---|---|
|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한 명만 쓰거나 18개월을 넘기면 특례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자세한 건 따로 정리했어요 → 6+6 부모육아휴직제
하한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저 금액은 보장됩니다. 하한액은 해마다 바뀌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회사가 아니라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회사에는 휴직을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로 청구하는 구조예요.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미리 회원가입 해두시면 편합니다.
우리 집은 얼마인가
예정일과 두 사람 월급, 각자 몇 개월 쓸지를 넣으면 달마다 집 소득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순서를 바꿔가며 비교할 수도 있어요.
→ 육아휴직 계산기
제도는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은 바뀔 때마다 고쳐서 올리지만, 신청 전에는 꼭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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