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통장에 얼마 들어올까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까지 만 8세가 될 때까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요.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과 바우처를 나눠서 보여줍니다.
지자체 지원금 넣기 · 제도 금액 고치기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지역마다 0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커서 표를 넣지 않았어요. 사시는 곳 금액을 직접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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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6년 기준으로 넣어둔 값이에요. 바뀌었다면 고쳐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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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으신 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돼요. 다음에 오시면 그대로 채워져 있고, 서버로는 보내지 않아요.
2027년 개편안에 대해
- 2027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가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합쳐지고,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뀝니다. 금액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제도 구조가 달라져요.
-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내용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금액도 시행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 정부안대로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해에 태어나도 상반기·하반기가 갈리는 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1월 1일로 앞당기는 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 아동기본수당은 절반이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표시 금액의 절반입니다. 계산기가 이걸 나눠서 보여줘요.
- 우대지역(인구감소지역 등)은 아이맞이지원금이 더 붙고 아동기본수당도 올라갑니다. 해당 지역인지는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들어오는 바우처예요. 쌍둥이는 각자 받습니다.
- 부모급여: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4.5만, 1세반 약 49.4만)로 먼저 나가고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와요. 이 계산기가 두 줄로 나눠 보여주는 이유예요.
- 아동수당: 만 8세가 되는 달 전까지 매달 10만원.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받아요.
- 가정양육수당: 24개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안 보내는 동안 월 10만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대신 보육료 지원을 받습니다.
- 지자체 지원금은 넣지 않았어요. 지역마다 0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커서, 잘못된 표를 넣는 것보다 직접 넣게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어요. “지자체 지원금 넣기”에서 입력하시면 함께 계산돼요. 사시는 곳 금액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그건 육아휴직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 여기 넣지 않은 것: 어린이집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전기요금 감면, 다자녀 혜택. 조건이 사람마다 달라서 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