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줄이면
월급은 얼마나 줄까
복직은 하되 시간만 줄이는 제도예요. 주 몇 시간으로 줄일지와 통상임금만 넣으면, 회사 월급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쳐 매달 얼마를 손에 쥐는지 나옵니다.
만원
기본급·고정수당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이에요. 성과급·야근수당은 보통 빠집니다.
개월
개월
안 쓴 만큼 단축 기간이 늘어나요. 최대 3년.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내야 해요.
- 육아휴직과 다릅니다. 휴직은 아예 쉬는 것이고, 이건 복직해서 시간만 줄이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줄인 몫의 일부를 고용보험이 채워줍니다.
- 줄인 시간을 두 토막으로 나눠 계산해요.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그 위 나머지는 80%(월 상한 160만원). 이 두 가지 비율 때문에 손으로 계산하기가 번거롭습니다.
- 2026년 1월에 상한이 올랐어요. 최초 10시간분 220만 → 250만원, 나머지 150만 → 160만원. 아직 옛 금액으로 적힌 글이 많습니다.
- 단축 후 주 15~35시간이어야 대상이에요. 더 줄이려면 육아휴직을 쓰는 게 맞습니다.
-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예요. 육아휴직보다 훨씬 오래 쓸 수 있습니다.
-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이고,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을 더해 최대 3년까지 늘어나요. 이 계산기는 안 쓴 개월 수의 두 배를 더해 어림잡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24에서 따로 청구하고, 단축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회사 월급은 시간에 비례해서 준다고 가정했어요. 실제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수당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예 쉬는 쪽과 비교하려면 육아휴직 계산기를, 임신 중 하루 2시간 단축은 임신기 단축근무 계산기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