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 육아휴직,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유리할까
출산 예정일과 두 사람 월급만 넣으면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 복귀까지 월별 집안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빠가 언제 시작해야 6+6 특례를 놓치지 않는지 보여줘요. 2026년 기준.
이 계산기가 가정하는 것
- 육아휴직급여(2026):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4~6개월 100%(상한 200만),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
- 6+6 부모육아휴직제: 아기 생후 18개월 안에 엄마·아빠 둘 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각자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동시·순차 모두 인정.
-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앞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전액, 마지막 30일(45일)은 고용보험 상한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유급으로 월급 변동 없음.
- 급여는 세전 통상임금 기준이고,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실수령 기준 체감 차이는 표시보다 작아요. 출산 예정일을 실제 출산일로 봅니다.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최대 12개월. 엄마·아빠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또는 한부모·장애아동 부모) 각자 최대 18개월. 계산기는 앞의 조건만 확인하고, 뒤의 두 예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회사 규모·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이상) 조건도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