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90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아기가 태어날 때 쓰는 휴가입니다. 육아휴직과는 별개고, 급여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한눈에
| 출산전후휴가 (엄마) |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 | |
|---|---|---|
| 기간 | 90일 (다태아 120일) | 20일 |
| 언제 | 출산 후 45일 이상 남아야 함 | 출산일부터 120일 안 |
| 나눠 쓰기 | 출산 전 45일까지 미리 | 세 번까지 분할 |
| 급여 | 앞 60일 통상임금 전액 + 마지막 30일 상한 | 유급 (통상임금 기준) |
엄마 — 출산 후 45일이 기준입니다
총 90일인데 출산 후에 45일 이상 남아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앞부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가 밀려요.
보통 예정일 45일 전에 시작합니다. 다태아는 120일이고 출산 후 60일 이상 남아야 해요.
급여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 앞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전액. 회사가 줍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부담).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고용보험에서 월 상한 220만원까지.
2026년부터 상한이 210만 → 2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하한이 상한을 넘는 역전을 막으려고요.
아빠 — 20일, 세 번까지 나눠서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20일을 쓸 수 있고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예전 10일에서 늘었어요.
"유급인데 월급이 줄었다"
가장 많이 겪는 일입니다. 유급은 맞는데 통상임금 기준이라서요.
평소 월급에는 연장·야간·휴일수당, 성과급, 일부 수당이 섞여 있는데 통상임금에는 그런 게 빠집니다. 그래서 실수령액이 평소보다 적을 수 있어요.
또 하나.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가로 쓰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휴가가 주말과 겹치는 방식에 따라 급여가 더 줄 수 있어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육아휴직과 다릅니다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
|---|---|---|
| 언제 | 출산 전후 | 만 12세(초6) 이하 |
| 기간 | 90일 / 20일 | 각자 최대 12~18개월 |
| 급여 | 통상임금 기준 | 통상임금의 100%→80% |
| 신청 | 회사 + 고용24 | 회사 + 고용24 |
출산휴가가 끝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청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24에서 따로 청구합니다.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우리 집 일정
예정일을 넣으면 출산휴가 시작일, 배우자 출산휴가 마감일,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날짜로 나옵니다.
→ 육아휴직 계산기
제도는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은 바뀔 때마다 고쳐서 올리지만, 신청 전에는 꼭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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