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200만원, 현금이 아닙니다
출생신고 하면 받는 출산 축하금입니다. 금액은 크지만 현금이 아니라서 계획을 잘못 세우기 쉬워요.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첫째 | 200만원 |
| 둘째부터 | 300만원 |
| 쌍둥이 | 각각 받아요 (첫째+둘째면 500만원) |
| 형태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통장에 안 들어옴 |
| 사용 기한 | 출생일부터 1년 (생일 전날까지) |
| 신청 | 출생신고 때 같이 (행복출산 원스톱) |
통장에 꽂히는 돈이 아닙니다
임신 때 만든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새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현금으로 뽑을 수 없고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비로 먼저 쓰는 분이 많습니다. 금액이 크고 시기도 맞아서요.
어디에 쓰나
산후조리원, 병원,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까지 대부분 됩니다. 유흥업소·사행성 업종 정도만 막혀 있어요. 진료비 바우처보다 훨씬 넓습니다.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출생일부터 1년(생일 전날) 지나면 남은 잔액이 1원도 남김없이 없어집니다. 자동 연장 같은 건 없어요. 아기 돌 무렵에 잔액을 한 번 확인하세요.
신청
출생신고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창구에서 "지원금도 같이 신청할게요" 하면 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한 번에 처리됩니다. 온라인이면 복지로 행복출산 원스톱.
통장 사본을 꼭 챙기세요. 첫만남이용권 자체는 카드로 오지만 같이 신청하는 부모급여·아동수당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진료비 바우처(100만원)와 다른 돈입니다. 같은 카드에 들어오지만 사용처도 기한도 달라요.
| 진료비 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 |
|---|---|---|
| 언제 | 임신 확인 후 | 출생신고 후 |
| 얼마 | 100만원 | 200만 / 300만원 |
| 어디에 | 진료비·약값 | 대부분의 가맹점 |
| 언제까지 | 분만예정일부터 2년 | 출생일부터 1년 |
만 9세까지 받는 돈 전체는 정부지원금 계산기에서 현금과 바우처를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제도는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은 바뀔 때마다 고쳐서 올리지만, 신청 전에는 꼭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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